13일 군에 따르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한 과수피해 방지망 등의 설치 시 사업 계획서를 군 환경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현지조사 후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 같은 달 31일 통보한다. 자부담 40%가 필수이며 군은 시설비 60%를 보조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군은 25개 농가에 모두 6700만 원의 야생동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급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오는 22일까지 공고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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