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봉국사 경내 (대광명전) 앞 진동 계측기 설치 장면 |
경기 성남시 태평동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여파로 옆 봉국사 경내 유형문화재 ‘대광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의 균열과 훼손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벽화 균열 |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문화재와 20m 떨어진 곳에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대광명전’(외벽,천정,바닥 등)은 균열과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책임 준공을 맡은 두산건설이 지하 터파기 암반작업 과정에 중장비 사용과 화약 발파로 소음·진동이 끈이지 않아 ‘대광명전’ 균열은 불가항력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행정관청의 무관심과 탁상행정이 지속되면서 문화재 훼손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광명전’ 관리 주최인 봉국사(대한불교조계종)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에 공사 중지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 했었지만 행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초 문화재 균열은 공사장 소음 진동 때문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지하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대광명전’에 상당한 균열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벽화 훼손 |
하지만 두산건설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해 문화재가 갈수록 파손되어 봉국사 측이 자비를 들여 소음측정기 2대, 진동측정기 2대를 구입해 이 분야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에 소음·진동 측정 용역을 의뢰했고, 취재 과정에서 소음·진동 측정기록 데이터를 입수했다.
입수한 최근 2개월 동안 소음·진동측정 수치를 확인한 결과 법원이 명령한 허용기준치 이상 수치의 기록을 수십 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사은 “봉국사 측에서 사설기관에 의뢰한 소음·진동 수치의 데이터 기록은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와 주장을 펼쳐, 지난달 초 봉국사측이 공정성을 기울이기 위해 성남시청 문화보존 팀 직원, 수정경찰서 화약 담당, 두산건설사 하도업체 소장이 입회한 가운데 두산건설도 같은 장소에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소음·진동 수치를 확인한 다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공사는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불신만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구 환경과는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끈이지 않아 불시 소음측정을 실시해 지난해 2차례 기준치 (65db)이상이 적발돼, 1차(60만원), 2차(100만원)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달 31일 기준치 이상 소음이 적발돼 소음발생 장비에 대해서만 공사 중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또 다시 지난 10일 적발되어 7일간 공사 중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봉국사측은 “지난해 12월말 문화재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1차 내용증명 발송, 이어 지난달 26일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 개발 논리에 밀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멍들고 찍히며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방을 내려 문화재 훼손은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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