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전문화재단이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포기 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법리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포기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포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돼 임금체불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재단 측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유급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부족하게 지급했다며 시정지시를 받으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진행했지만,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얻기엔 어려움이 뒤따랐다.
재단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축소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부담에서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인건비도 9개월 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간외근로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운영비 부족이 수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단 직원 40여명은 이유야 어찌됐든, 동의한다는 서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확인서는‘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하며 서명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직원들은 자율서명이 아니라 반강제적이라는 불만을 터트렸다.
재단 한 직원은 “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지 거의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점은 재단이 소통을 제대로 못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서명동의 절차가 내부 직원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단 측은 서명에 동의한 직원들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에 대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신뢰도 스스로 반성해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동의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박이나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닌 직원 스스로가 선택하는 최선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권리포기는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포기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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