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폭행까지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방국세청 전 간부에게 법원이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지난 10일 뇌물수수·폭행·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 A씨(5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B씨(58·여)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회피 수법 등을 가르쳐주고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하고 B씨 사무실 직원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핵심 증거로는 뇌물을 줬다는 B씨와 B씨 측 관계자 진술, 장부 등이 제출됐다”며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장부·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뇌물 수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업자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는가 하면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교사하거나 폭행하고, B씨 사무실 직원을 협박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 공여 및 부동산 실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동산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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