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시켜 사용하던 수용자들이 교정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교도소 측의 공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경훈)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등 수용자 2명과 모 업체 직원 B씨 등 일반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A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11월 중순께 자신들의 친형들에게 “핸드폰을 박스에 넣어 일반물품으로 숨긴 후 B씨에게 택배로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다.
부탁을 받은 형들은 스마트폰 2대에 음란 동영상과 음악, 영화 등을 저장한 뒤 충전기, 이어폰 등 부속기기와 함께 박스에 넣은 뒤 그 위를 종이로 덮어 이중바닥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 목도리·토시, 장갑 200여 켤레를 넣어 B씨에게 보냈다.
교도소 내 작업장으로 매일 부품을 배달하는 업체 직원인 B씨는 2015년 1월 택배로 받은 박스를 배달 부품 등에 몰래 숨기고 작업장까지 들어가 A씨에게 전달했다.
적발된 이들은 수용자 관리 및 외부 물품 반입 통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외부 위탁업체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단속업무가 다소 완화돼 시행되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B씨가 교도관을 속여 검사·단속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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