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사람 구하다 다치고 죽고…‘진정한 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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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사람 구하다 다치고 죽고…‘진정한 의인’

  • 승인 2017-02-12 12:08
  • 신문게재 2017-02-12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심의 열고 의사상자 8명 인정

아산 국도ㆍ당진 교통사고 등 2건 포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인(義人)’ 8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명을 의사자, 6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의사자는 고 최규태(36)씨로 경남 창원 소재 A공장에서 화장실 집수정 점검구 설치공사 중 맨홀 안으로 들어간 직원이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고 최인석(당시 12세ㆍ여)씨는 경기 여주 남한강 20m 지점에서 초등학생 30여 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구하러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의상자의 경우 박재수(당시 48세)씨는 충남 아산 34번 국도 과적검문소 부근에서 화물차가 단독 사고로 전도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강형모(당시 51세)씨는 당진 A은행 부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에 여학생이 깔린 것을 목격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여고생을 구조하던중 부상을 입었다.

경남 창원 소재 A상가 노래주점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간 허만일(당시 40세)씨는 옷으로 불을 끄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부상등급은 1급~ 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받으며, 7급이하는 보상금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올해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억 900만원이며, 의상자 보상금은 급수(1~9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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