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민생 치안에 주력한다. 의도적이고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관련, 민생 5개 분야(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에 대해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및 시기별·테마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하고, 특사경 직원 직무향상 교육을 강화해 성수품(1~2월), 비산먼지(3~4월), 공중위생업소(4~5월), 행락철 식중독(7~8월), 복숭아 및 성수품(8~10월), 청소년 유해업소(11~12월)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등에 대해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 우려가 있는 사진·부착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민생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시 생활안전과 민생사법경찰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식점은 지난달 1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민생분야 범죄예방과 유해환경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 생활안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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