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5명 이상의 주민을 모집해 설립 전 교육 24시간을 이수해야만 신청자격을 주는데 이번 교육에 참여하면 입문과정 이수효력이 인정된다.
교육은 14일 논산·계룡·금산권역을 시작으로 천안·아산(15일), 예산·당진(16일), 보령·부여·서천(17일), 태안·서산(21일), 공주(22일), 홍성·청양(22일) 등 7개 권역별로 열린다. 참가 신청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어도 현장등록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첫해에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 충남에서는 109개의 마을기업이 생겨 852명의 고용을 늘리고 7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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