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표 혐의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사진)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한데 대해 “단단해진 정치인으로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9일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10개월간 말 못할 답답함으로 고통스러웠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두 번의 도전과 실패, 세 번째 도전에 찾아온 당선, 이 모든 것이 있었던 10년의 세월보다 지난 10개월이 더 길게 느껴졌다”며 “힘들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발 더 크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좀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정치인으로 또 한 번의 첫 걸음을 당당히 내딛겠다”며 “자랑스러운 아산시민이 가슴에 달아준 그 배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경력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은 8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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