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특별감사 중간발표…
액체방사성폐기물 절차 없이 무단 배출
장갑 비밀 등 무단 소각에 기록 조작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또 한 번 신뢰를 잃었다.
지난 5년간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원자력연 내 원전제염해체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연은 2015년 11월에 연구원 안 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 공사 때 나온 콘크리트 폐기물 150㎏을 금산군 한 설비업체 땅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또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서울 공릉동에서 운영하던 연구용 원자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폐기물 2t과 토양폐기물 58드럼(1드럼 당 200ℓ)을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원 안 야산에 방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핵연료재료연구동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중저준위방폐물 20ℓ를 일반 쓰레기로 취급해 배출하기도 했다
우라늄변환시설 등의 해체 때 발생한 흙과 콘크리트를 제염하는 과정에 나온 재생수를 빗물관으로 흘려보냈으며, 작업복을 빤 물도 일반 하수도에 그대로 버렸다.
2012∼2015년에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자력안전 관련 법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핵종별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운반신고와 검사 등을 거쳐 방폐장으로 운반해 처분해야 하며,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경우 규제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해 적합성 심사를 받은 후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자력연은 총체적으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콘크리트와 토양, 오수 등을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원안위는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폐기물 용융시설에 적합한 배기설비가 설치돼 있고 용융 결과물이 원자력연 내 보관 중이므로 방사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 소각 역시 소각시설의 성능과 허가량 대비 연간 소각량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경 원자력연 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연구원 및 해당 부서의 연구윤리 부족, 연구원 내 폐기물의 관리시스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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