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6월 3일 시행을 앞둔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에 국ㆍ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ㆍ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