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A씨와 B씨는 채무관계로 한 사건에 연루됐다. 이들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불복해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에서 조사한 행정심판 한 내용을 B씨에게 보냈다.
행정심판 내용에는 A씨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9일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 답변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청구인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령상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서류에 대해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할 때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의 경우 피청구인과 협의해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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