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5년 5월 29일 대전 북부소방서에 교통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구급차가 곧바로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음주상태에서 한 거짓신고였다.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 같은 해 6월 8일 전북 김제소방서에 자택에서 도끼로 손목을 자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거짓신고로 판명됐다. 결국,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 지난해 4월 12일 경기 광주소방서에 두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신고자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귀가했다. 이 신고자는 1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최근 5년간 813만건의 119 응급 이송이 이뤄진 가운데 거짓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3건에 그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홍철호 의원(바른 정당ㆍ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는 2012년 149만 4085건, 2013년 150만 4176건, 2014년 163만 1724건, 2015년 170만 7007건, 지난해 179만 3010건 등 모두 813만 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에 비응급·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5년 2건, 지난해 1건 등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거짓 신고에 대한 강력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일반적인 거짓신고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신고자를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철호 의원은 “비응급·거짓신고는 119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악의적 의도성이 파악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여지없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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