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노래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전지역 편의점과 마트에서 잇따라 강도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창원에서 검거됐다.
첫 범행이 발생한 지 6일 만이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9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A씨(38)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요구 여주인이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빼앗지 못하고 달아난 A 씨는 여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전에서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번의 범행을 이미 저지른 상태였다.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마트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남성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손님으로 가장해 마트에 들어가고서 혼자 근무 중이던 여주인을 흉기로 협박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3시께 대덕구 목상동의 한 편의점에선 30대 남성이 홀로 근무하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나서,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범행에 앞서 이 남성은 편의점 인근 PC방에서 “차량 문이 잠겨 도구가 필요하다”며 흉기를 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또 경찰의 신고를 막고자 이 여성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전에서 생활비가 궁해서 일을 벌였고 창원에 와서는 용돈이 부족해 범행을 했다”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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