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요구하자 폭언…노동청 제소까지
공사 “문제 개입 권한 없어 제재 불가”
대전시가 올겨울 처음 선보인 엑스포 야외 스케이트장의 아르바이트생 일부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르바이트생이 초과 근무ㆍ주휴 수당 등을 요구하자 마케팅공사가 위탁한 업체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것.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은 시 산하기관인 마케팅공사가 주관을 맡고 있으며 공사는 스케이트장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에 주소를 둔 A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 업체는 스케이트장 설치부터 빙상관리, 안전관리, 운영 등 스케이트장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업체는 같은 달 23일부터 50일간 단기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근무에 돌입했다.
업체와 아르바이트생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조건이었지만 일을 시작한 첫주에는 휴일 없이 일했으며 이후에도 하루에 2~4시간씩 초과근무가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고 돌아온 건 관계자의 폭언과 기존과 달라진 태도라는 게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이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15명가량 모여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업체에 수당 지급 얘기를 했는데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하 8도의 온도에 핫팩이나 난로도 없었고 식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못해 한 번 더 의견을 전달했는데 ‘죽여버린다, 조심해라’, ‘언론에 말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이 이어졌다”며 “하루종일 치욕감이 몸이 떨리고 두려워 지난달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수당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의 고압적 태도에 두려움을 느껴 일을 그만둔 이들은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소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억울하단 입장이다. 업체 운영이사는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며 “스케이트장 개장이 날씨 때문에 늦춰졌는데 초반 며칠은 3-4시간만 일하고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각자가 산출한 금액을 얘기하고 맞춰보자고 했는데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때문에 언쟁이 있었고 시급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약한 탓에 서로간의 계산이 틀려 다소 언성을 높인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일로 아르바이트생의 식사를 갖고 장난하거나 핫팩 지급을 중단하거나 난로를 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마케팅공사 측은 “스케이트장 운영 경험이 없어 대행업체 계약을 했는데 업체와 아르바이트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업체측에 제재를 가할 권한은 없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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