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라고 하지만 반강제
재단측, “자율적 의사에 따라 확인서 제출”
대전문화재단이 밀린 임금체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직원들에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재단과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 서명을 하는 ‘확인서’를 직원들에게 받고 있다.
이는 재단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유급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부족하게 지급했다며 시정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이 시간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일종의 포기 확인서를 받는 것이라며 불만이 적지 않다.
실제 확인서에는 재단의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한 예산 등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처럼 재단이 수당과 관련해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재단이 반강제적으로 확인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출범한 노사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논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팀장을 비롯해 직원 등 4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사이에서는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혹여나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단 한 직원은 “지난달부터 팀장이 팀원들에게 확인서를 주고 서명을 받았고, 일부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연락이 와 제출하라고 했다”며“말이 자유로운 의사라고 하지만 반강제적인 수당 포기 확인서와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원은 “확인서에 서명하라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측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 내용을 주간업무 회의에서 알리고 게시판에 시정지시서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출자출현연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이 생기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감독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업무적으로 미숙한점에 대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신뢰도 스스로 반성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직원들이 운영비 부담을 갖고 있는 재단과 대전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