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 시장 성장 등 소비 트랜드 변화로 즉석식품·편의식품의 관리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단속반은 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특사경, 농수산과, 축산과, 보건소로 합동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즉석 섭취식품, 즉석 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판매·제조업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혼동표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일지 기록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충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지 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언제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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