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청소년 심의게임인 ‘스마트팡’ 게임기 110대와 ‘바다이야기’와 ‘고래의 신’ 게임물을 덧씌워 불법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업주 등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게임장 직원이 오전 7~8시께 교대 시간을 이용, 철제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진입했다.
현장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를 단속하고 게임기 110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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