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결 이후 대법원 판단 따라 결정될 듯”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지역경제 포럼은 권선택 피고인이 대전시장 선거 당선 및 각종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포럼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비영리 법인에 불과하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정치자금인데 그게 아닌 이상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열쇠는 법원이 쥐고 있다.
그동안 대전고법은 지난해 10월 ‘공판 준비기일’ 이후 모두 5차례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통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과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고,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변론까지 들은 법원은 선고공판에서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유ㆍ무죄를 가리게 된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기존 1심ㆍ항소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이에 불복해 권 시장 변호인 측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며,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벌금형도 예상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이 경우도 검찰의 상고가 예상된다.
지역 법조계 역시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원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어느 한쪽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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