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과 동등 지원 및 감시체계 마련 법안 개정 요구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검증단’ 구성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점검의 틀과 지자체의 권한을 제대로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검증과 지자체의 권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지난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이 하나로 원자로보다 2.5배 큰 스마트 원자로 건설계획이 대전시도 모르는 사이 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추진되는 것으로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염홍철 당시 대전시장은 ‘연구소 내부 과제로 진행 중인 것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해 원자력 문제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엔 원자력연구원이 30년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리·울진·영광 원전 측으로부터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3.3t이 반입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히지며 재차 논란이 일었다. 자치단체는 원자력 관련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사고시 주민 대피의 의무만 있다는 불합리함은 여전했다.
이런 문제의 해법으로 시가 주목한 것이 대선 공약이다. 원자력연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설치돼 있고, 주거밀집지역과 불과 2㎞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2만 9905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사용후 핵연료’도 보유하며 사실상 방폐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상응하는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연구용 원자로이자 임시 보관 방폐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주민 지원 및 감시 체계 마련에 한계를 보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지자체의 정보 획득과 권한은 필수적이다. 도심에 주요 원자력시설 입지 및 다량의 방폐물이 장기간 보관되고 있음에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돼야만 한다.
시가 연구용 원자로 시설 주변 지역까지 민간 안전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용 원자로 및 장기간 방폐물 저장시설도 다른 원전지역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의 개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 이 맥락이다.
시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소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선 공약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이를 활용키 위해 ‘원자력 종합안전체험관’과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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