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 화재시 진압 장비 미보유, 소방헬기 7월부터 운영
소방 당국 “초기 진화와 대피 훈련에 집중해야”
최근 경기 화성에서 초고층 건물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도 남의 일이 아니여서 지금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에 고층 건물들이 속속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 화재발생에 따른 대비책이나 소방장비 등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내 초고층 건물(50층 이상·200m 이상)은 대덕구 신탄진에 위치한 금강 엑슬루 타워 8동으로 집계됐다.
고층 건물로 분류되는 30층 이상 건물은 76동, 15층 이상 건물(공공·주거건물)도 모두 2834동에 달한다.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 4층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1시간 1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불이 주거 지역까지 옮겨 붙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대전의 소방당국 고층 건물용 화재 진압장비는 고가 사다리차 6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다리차도 최대 17층까지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관이 직접 건물로 들어가 진압을 통해 불길을 잡아야 하지만 20㎏ 산소통을 메고 계단을 통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층을 기준으로 빨라야 30분이 걸린다.
더구나 대전은 소방헬기가 없는 상태로, 오는 7월에야 도입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아 화재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소방 인력이나 장비로는 빠른 대응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초기 진화 및 대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초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일차적으로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30층 이상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전에는 50층 이상이었다.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대피공간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소화 및 대피 시설이 어디 알아 두면 초기 대응이 쉬워진다”며 “시민들이 고층 건축물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과 훈련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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