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시 정기감사에서도 인사문제를 불공정하게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전문화재단에 대해 벌인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10건, 주의 12건, 개선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재단은 지난해 3월 내부직원 4명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한 가운데 다른 승진 대상자 2명은 승진 심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승진 최저 소요기간 3년 이상, 승진 평가 점수 65점 이상 되는 승진 임용 대상자가 4명 외에 2명 더 있는데도 부당하게 제외한 것이다.
재단은 자체 방침으로 승진 세부기준을 ▲근무실적평가(60점) ▲교육이수점수(20점) ▲직무인접분야개인역량평가(20점) ▲가점(3점 별도 부여) 등으로 나눠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인 자를 승진 임용 후보자로 선발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승진 임용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서도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연가를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 등을 잘못 운영했으며, 2015년 9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터넷망과는 별도로 내부전산망을 구축해 사이버공격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난해 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감사 당시까지 집행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토록 돼 있지만, 사용실명을 누락한데 이어 1명이 시간외 근무를 하며 37만 8000원과 60만원을 결재하는 등 클린카드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승진 임용시 부당하게 승진심의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승진임용 기준을 전직원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