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 의무적 시행
문화재 수리시 하도급 계약 심사 구체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이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이어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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