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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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 승인 2017-02-05 12:33
  • 신문게재 2017-02-05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연합뉴스 자료
▲ 연합뉴스 자료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중형택시 기준완화 수소ㆍ전기차 도입

대여사업용 수소차 등록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고령 택시기사 수 증가에 따라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ㆍ전기차 도입 추진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 부여 ▲택시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ㆍ절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했다. 현재 버스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택시에도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산업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했다.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전기ㆍ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만 가능하다. 이번에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다.

이 밖에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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