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결 선고 결과 따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 제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심공판이 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 시장 사건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고, 권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
피고인 신문 뒤에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선고기일은 통상 변론종결 후 2~4주 사이에 이뤄짐에 따라 이달 말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원은 모두 4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과 권 시장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이와 함께 권 시장을 제외한 2명의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다. 마지막 남은 권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만 끝나면 파기환송심의 재판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재판 일정이 당초 준비기일에서 예정했던 대로 진행이 되면서 판결 선고도 이달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에 대한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이 이달 중 결론이 내려지면,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은 검찰과 변호인 측 양쪽 모두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결 이후 어느 한쪽이 상고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경우, 이번 사건은 올해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2년여 간의 기나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권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에서 반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말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그동안 대전고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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