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230개사 혜택, 공동인프라 구축에 65억 투입
청주시 3D패키징 고속커팅기 등 인쇄거리 활성화 구축
2015년 5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제도 도입 후 첫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청주 인쇄출판집적지를 비롯해 문래 기계금속집적지, 종로 주얼리집적지, 성수동 수제화집적지 4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했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장비, 공동작어장 등 인프라 구축, 정책금융우대, 소공인특화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된다.
최초 지정된 4개 집적지구는 충북 청주시 1곳, 서울시 3곳으로 소공인 약 230개사가 집적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공동인프라 신규 구축에 국비 65억원이 지원된다.
청주 인쇄출판집적지구는 청주시의 ‘직지’ 브랜드와 인쇄출판업체, 후 가공업체, 홍보와 뉴미디어업체 150여개사가 어울려 50년 전통의 인쇄 집적지를 형성했다. 청주시는 신규 지정된 집적지구에 3D패키징 고속커팅기, 디지털 프레스와 같은 첨단장비를 갖춘 인쇄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인쇄거리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 공용주차장 신설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직지특구의 문화출판산업과 수동의 인쇄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청장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제조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는 신산업생태계 내에서도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ICT와 소공이의 결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이 국내 시장을 넘어 수출과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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