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연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비책으로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를 꼽았다.
▲중국, 기술장벽·위생검역이 보호무역 형태 90%=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를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형태를 살펴보면 90%가 TBT 및 SPS 조치에 해당한다”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있고 식품·의약품 분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의 질병원인체 등과 관련 각국이 시행하는 수입·반입 제재 조처를 뜻한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반덤핑 조치 건수 세계 1위=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의 보호무역정책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도는 반덤핑 조치 건수가 세계 1위로 미국보다 많다”며 “한국의 경우 인도의 3대 반덤핑 조사 피제소국이자 4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다양한 보호무역조치 수단을 활용해 무역장벽을 올리고 있는 인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인도 정부는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뿐 아니라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규정(SPS), 관세율 쿼터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처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통해 TBT, SPS 관련한 협력 의제를 추가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내에서 수출 인증이나 통관을 받으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과다 비용, 유통 지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도 정부와 협력해 이런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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