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이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주민에 대해 축사 신축 신청을 받는다./홍성군 제공. |
홍성군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자를 오는 14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4년 12월 말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등 사육농가다.
축사시설이 없어도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주민(50세이하)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형태는 보조+융자사업(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 융자사업(융자 80%, 자부담 20%)으로 나뉜다.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도 사업 완료시까지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신축, 개보수, 축사이전은 물론, 급이, 급수, 착유, 환기 등 내부시설, 방역시설 등에 지원된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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