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은 농촌의 농업환경 개선과 보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이달 중 마을단위 주민협의체(실천위원회)를 구성해 환경개선 활동계획 및 협약서를 작성(신청자 자필서명)하고, 다음 달 마을대표와 읍ㆍ면장이 협약을 맺어 마을별 협약내용을 이행할 경우 연말에 가구당 36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별 이행사항으로는 마을단위 교육참석, 환경정비, 경관조성, 쓰레기 수거, 농수로 정비, 제초작업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 농업인이다.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의 농업인과 주민등록상 타시ㆍ도 거주자(지난달 1일 기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마을단위 이행사항을 통해 농촌환경이 개선되고 농촌 공동체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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