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시의원 등은 절차 및 소통 부재 지적
대전시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차선책’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김덕삼 가천대 공과대학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2일 본보 초대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재정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원 조성이 복지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의 우선 순위가 있고, 선거공약으로 제안됐음에도 지켜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규정한 뒤 “부득이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이 가운데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특례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2009년에는 공원시설 면적이 80%였지만 수익성이 없어서 민간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 대상 공원면적을 5만㎡로 비공원시설 비중을 30%로 낮추면서 민간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70%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지, 대책없이 일몰제로 난개발이 뻔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특례사업이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고 놔두는게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인지를 (말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간이 없다. 행정절차상 1년 반에서 2년이 필요한 만큼, 올해나 내년에 사업 계획을 확정지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이 사업을 내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공원 유지 등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데는 일부분 동의하지만 시가 절차와 소통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나, 시는 시급성 때문에 절차와 소통을 생략했다”면서 “2020년에 일몰제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공원 조성 지역에 난개발이 많지 않을 것이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9년 헌재 결정이후 16년 간 일몰제를 모른 것도 아니고 이를 위한 준비로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한 뒤 민간 사업자 제안을 시가 접수·수용하기까지 불과 3개월만에 이뤄진 반면, 주민이나 의회와 소통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태달 부동산 닥터 연구소 소장도 “시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쉽고 사후 관리의 편의성만 보고 가는 것 같다”며 “부산은 공공성을 주목해 일반 사업자가 아닌 부산도시공사와 LH에 사업 참여의사를 물어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H 등의 참여를 통해 특혜시비 논란 등은 거를 수 있었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시가 사업 추진에 앞서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목도 밀집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시민과의 대화나 시의회의 보고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의 규모는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문석기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민간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땅을 못 구입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시설만 집어넣어도 공원의 기능은 가능하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의 공원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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