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복인 KT&G 사장. |
법원, 금품전달 경위 등 진술 신빙성 없어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1)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지난 2011∼2012년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G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한 백 사장이 J사측 로비를 담당한 권모씨로부터 “J사가 PT(경쟁프리젠테이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사장이 권씨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여름께로 보이는데 같은해 11월 백 사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권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권씨는 당시 KT&G 내부에 백 사장보다 더 영향력 있던 다른 인물들과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도 유독 백 사장에게만 부탁을 했다고 주장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권씨가 돈을 줬다는 날 백 사장이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돈을 건넨 일시와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백 사장은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외국으로 출국한 증인 강모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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