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승용차 피하려다 전복사고 낸 버스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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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승용차 피하려다 전복사고 낸 버스 운전자 ‘금고형’

  • 승인 2017-02-02 16:08
  • 신문게재 2017-02-02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금고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공판 오는 15일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운행 중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돼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금고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부산방면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101㎞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 부근을 통과해 갑자기 끼어든 B씨(77)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 방호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만 왼쪽으로 급히 과하게 조작하는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송선양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가족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보험)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외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유발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5도(대각)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이유로 B씨에게 금고 2년6월을 구형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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