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보육체제 구축을 위한 ‘2017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만3세부터 만5세(2011년~2013년생)까지이나, 취학대상 아동(2010년1월1~12월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만5세의 무상교육비를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상교육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유아학비 지원액은 지난해와 동일(공립유 월11만원, 사립유 및 어린이집 월29만원)하고,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 받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자격 정지 후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유아학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1244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누리과정 지원 관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며 “지속적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ㆍ보육의 질 제고는 물론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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