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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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해야 한다

  • 승인 2017-02-02 13:55
  • 신문게재 2017-02-02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앞으로는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4일 개정ㆍ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제도화된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조건물은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만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됐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해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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