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신용이 낮다면 '서민금융상품'에 주목하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서민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친서민 대출 상품에는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등이 있다. 적금상품은 ▲미소드림적금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 ▲희망·내일 키움통장이 있다.
①새희망홀씨=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0~10.5%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신용 6등급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②미소금융=저신용자 자영업자에게 창업 관련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국의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하며 금리가 연 4.5%로 저렴해 신용 7등급의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용으로 이용한다. 사업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③햇살론=농협·신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연 10% 미만이다.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대출 용도가 다양하며 신용 6~7등급 서민들이 많이 활용한다.
④사잇돌대출=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흔히 중금리 대출이라고 부르며 금리 외에 평균 2.8~5.2% 수준의 보증료율이 부과된다. 13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⑤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적금상품으로는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 적금 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이 있다.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저소득층 우대 적금'은 연 3~6%(최고 우대금리 기준) 수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희망·내일 키움통장'은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 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상품을 살펴보면'서민지원 소액보험'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이 상해·질병·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한화생명 4개의 생명보험사와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7개의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또 보험료가 일반적인 보험보다 약 3~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상품'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이 가입할 수 있고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보호에 나선다.
우선 미소금융 지원 자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7~10등급이던 지원 대상을 6~10등급으로 확대하면 355만 여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희망홀씨는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렸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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