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하도급·재재하도급 거래 등에서 중간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최하위 수급사업자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비해 수급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 의원은 “재하도급·재재하도급의 경우 소규모, 영세 최하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의 피해는 막대하다”며 “중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최하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직접 대금 지급을 받게 되면 하도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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