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 납부 교육법 개정했지만, 현실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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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 납부 교육법 개정했지만, 현실은 그대로

  • 승인 2017-01-31 17:00
  • 신문게재 2017-01-31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현실적 부담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개정안이 더욱 절실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했지만, 지역대학들의 반영율은 저조한 형편이다.

카드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2017년 등록금 납부 방식에서는 수수료 부담 등의 원인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말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 가운데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항목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납부 방식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카드 도입을 모색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지역대학들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강제성이 없고, 카드 납부와 비슷한 분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학과 전문대학 15곳중 7곳은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모든 카드사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목원대가 유일하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 가운데는 2~3개 특정 카드사만 받고 있다.

건양대와 목원대, 우송대, 충남대, 한밭대 등 5개 대학만 카드를 받고 있고 대전대, 배재대, 을지대, 침신대, 한남대, 대전신학대 등은 카드 결제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 등록금 납부의 가장 큰 난관은 카드 수수료다. 2%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대학측에서, 할부를 했을 경우 납부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가맹점 수수료로만 한 학생당 한해 10만원~13만원의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카드를 받지 않는 대학들은 카드 결재 효과와 비슷한 분할 납부를 받고 있다.

분할납부는 등록금을 한학기에 최대 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카드와 효과면에서 비슷해 카드 납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대학의 경우 신입생은 제외시키거나 50%이상 장학금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대학마다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분할납부를 의무화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납부자에게는 더욱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카드 납부 방식이 큰 금액을 할부로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수수료를 납부자와 학교측이 부담해야 한다면 강점만을 보강한 분할납부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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