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A씨(67)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 심리로 31일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직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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