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높은 금리를 책정해 피해자들에게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A씨(56)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에게 44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65%를 매겨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원인 A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의자 B씨 등 2명은 토지에 대한 가등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61~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현영 유성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 여건등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대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