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17 학교급식 기본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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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17 학교급식 기본방향 확정

  • 승인 2017-01-31 16:15
  • 신문게재 2017-01-31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부실급식 사태 재발방지 위한 규제 등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 철저 등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


대전교육청이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투명성, 급식환경 현대화 등에 초점을 맞춘 2017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31일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개정사항은 지난해 봉산초 부실급식 및 대덕고 불량급식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강화 등이다.

우선, 학교 해썹(HACCP)팀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주관으로 HACCP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봉산초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이었던 영양사와 조리원 간 갈등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월 1회 CCP 및 CP점검일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그쳤다면 올해부터는 학교장 주관하에 급식위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소통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침이었던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운영 및 설문조사 절차 등을 구체화 했으며, 학교급식 TF팀(건강식생활개선팀, 급식운영개선팀, 급식시설지원팀)의 운영 및 중점관리학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했다.

TF팀은 조리실 냉방기 개선 및 공조장치 설치 확대 등 급식환경 개선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권장안 마련, 식재료 구매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역할을 한다.

식재료 구매계약의 경우 ▲식재료 가격조사 및 조사자료 등록관리 철저 ▲현품설명서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 지정 금지 ▲식재료 계약 및 정산금액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식재료 구매계약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 업무 관리책임자의 확인절차도 강화됐다.

교육청은 식단작성 및 변경, 시장조사서 및 현품설명서 작성, 계약체결 및 변경계약, 대금정산 시 반드시 학교장 확인(결재)을 받도록 함으로써 급식비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더이상 급식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구입부터 급식제공까지 모든 과정을 대전에 맞게 표준화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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