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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월부터 회생신청 후 일주일 내 공유… 신용등급엔 영향 없어
#.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조모씨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고 브로커를 소개 받았다. 브로커는 “빚이 많아야 회생이 쉽고 회생 확정 이후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조모씨는 브로커 말대로 대부업체를 찾아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개인회생 승인에 실패해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개인회생정보 공유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추가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으로 조정한다.
동결명령시점은 대개 회생 신청 직후 1주일 이내 결정된다. 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가 법원으로부터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 공유한다.
그동안 개인회생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 공유됐다. 이로인해 회생절차 이후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모두 9890억원에 달했다. 빚을 갚지 못해 회생을 신청했으면서도 새로운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대출을 부추기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결정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인 만큼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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