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배제, 헌재 결정 취지 위배 등 또다른 논란 야기 우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환경단체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대안으로 제시, 갈등의 해법이 될 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 부지 모두를 시의 재정으로 매입해 장기 미집행된 공원을 직접 조성키는 어려워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일부 의원과 환경단체에선 민간 특례사업은 더 큰 환경파괴를 부를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맞선다.
비공원시설 개발권한을 민간에 내줌으로써 공원 조성이라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시와 본말전도라는 환경단체 간 대립이 격화될수록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떠오른 대안 중 하나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사유지를 우선 매입 후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적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준비하다 미룬 일이라는 이유로 국가공원 지정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우선 매입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자금을 전부 쏟아부어 공원을 사들인다고 해도 지자체 소유로서 관리 책임도 떠안게 된다. 또 국가공원 지정은 이행 방안이 대선 공약 제안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서 지난 2013년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자체의 불필요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내 용도구역에 속하며, 도시공원법 시행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단,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는 이유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전국 시·도내 도시자연공원은 66만여㎡에서 21만여㎡ 줄은 대신, 도시자연공연구역이 27만여㎡로 늘었다. 이는 상당 수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서 규제가 적용되지만 일몰제가 없고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에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침해받아도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 재산침해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을 땐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대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토지주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시 감면 혜택이 전무하다. 매수청구제도도 제한적이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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