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린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변론공방은 다음달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다음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을 검토했다.
우선 헌재는 3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1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에 이어,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언급대로 진행된다면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신문 등 심리는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곧 퇴임할 소장의 향후 일정 제시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변론은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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