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충남 홍성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형이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며 “술을 사오라”고 하는 데 격분해, 자신의 형을 발로 폭행했다.
A씨의 형은 다음날 오전 간 파열 등으로 인해 숨졌다.
A씨 형은 수년 전부터 한 달에 약 보름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름 정도는 매일 술만 마시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질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사 농도에 해당하는 0.464%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평소 형과 돈독하게 지낸 A씨는 형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70대 중ㆍ후반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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