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추석 친지모임에서 조부의 유복한 생활을 들었던 A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뜻하지 않게 700㎡의 토지를 물려받게 됐다. 공시지가만으로도 2000만원에 가까운 조상의 은덕을 입게 됐다.
#2.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등록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과 조상 땅 서비스를 공동신청한 B씨도 각각 400㎡씩의 토지를 얻는 일생일대 행운을 얻었다.
충남에서 지난 한 해 동안 7220명의 후손이 조상의 은덕에 힘입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땅 143만㎡(약 43만 평)을 되찾는 횡재를 누렸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 토지를 찾은 후손은 7220명으로 1인당 평균 198㎡씩을 찾아갔다. 1996년 서비스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15년 3655명의 2배에, 2014년 1922명에 비해서도 4배에 가깝다.
조상 땅 찾기의 소문이 번지면서 그동안 서비스 신청자도 2014년 5943명, 2015년 1만1540명, 지난해 2만2675명 등 모두 5만6720건 9만4957명에 달했다.
찾아간 조상 땅은 2014년 1264만㎡, 2015년 2305만㎡, 지난해 143만㎡ 등 후손 2만여 명에게 2억2670만㎡(약 6870만 평)가 되돌아갔다. 이는 안면도 전체면적의 2배에 달한다. 2005년에는 한 해 1580명이 3682만㎡의 땅을 되찾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수만 필지가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가 신청자의 31.8%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이름으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땅의 지번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토지보다는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 땅이 주류를 이루지만, 사례와 같이 횡재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
서비스 이용은 조상의 제적등본과 함께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춰 시·군·구 지적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960년 이전 사망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의 ‘내 토지 찾기’를 통해 직접 찾을 수도 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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