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과 예지재단의 법정공방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14일 교육청의 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해 재단측이 같은달 25일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 붙은 법정공방이 이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재단은 지난 9일 지난해 7월 교육청이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다.
25일 대전교육청과 재단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수차례의 연기 끝에 지난해 9월 21일 재단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열린 청문회가 중립성을 지켰느냐이다.
재단측은 당시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임원인 만큼 중립을 지키기 보다는 학생들의 편에 섰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1심 재판은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회 구성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교육청이든 재단이든 결과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최대 3년간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재단측은 학생들에게 지난 19일까지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퇴학 시키겠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재단측이 “교칙에 따라 수업료 미납시 퇴학이 가능하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1일 중학생 120명, 고등학생 143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교의 경우 수업료를 안냈다고 해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졸업장을 안 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예지중고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사파행이 지속되면서 올해 신입생 모집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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