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전 결론나야”
“7명 재판관 진행은 결과 왜곡” 대통령 궐위때 60일내 대선.. 박 대통령 측 강력반발
올해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4월 말에서 5월초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대선 일정 탓에 박 소장의 발언에 정치권이 촉각을 모으고 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헌재판결이 3월 초순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도 윤곽을 드러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오면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차기 대선은 기존 예정대로 12월에 열리게 된다.
박 대통령 또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 판결 계획을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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