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기차역서 운영… 단기운전자확대 특약도 눈길
#. 직장인 강하나 씨는 설 연휴 직전까지 업무로 바빠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 귀경길에 올랐다. 올해는 조카들에게 깨끗한 지폐로 세뱃돈을 주지 못할 것 같아 강씨는 아쉬워했다.
같은 날 정현우 씨는 귀성길에 아버지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돼 정씨는 자동차 수리비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도로에 있던 박성민 씨는 도로주행 중 타이어가 구멍이 나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했는데 견인비용으로 무려 25만원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설 연휴기간 벌어지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익한 금융 정보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에도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과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단기운전자확대 특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구멍이 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가능 사고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긴급 구난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있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 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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