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마트들이 지난 22일 일제히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8일로 변경하고 정상영업을 펼쳤다.
천안시 조례에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인 천안시 상인연합회,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천안시 유통상인연합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2011년 조례제정 이후 의무휴업일이 변경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 대형마트 측은 천안시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대형마트 측은 오는 28일 명절 당일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무휴업일인 22일이 설 대목을 앞둔 마지막 주말로 명절 특수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22일 천안지역 대부분의 마트에는 명절 전 장을 보기 위한 주부들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이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반면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 모든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영업일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들이 전통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번 영업일 변경이 향후 의무휴업일 변경에 선례가 될 수 있어 재래시장 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이 설이나 추석 등 명절 특수기간과 겹쳐도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례를 들어 또다시 휴무일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며 이번 휴무일 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휴무일 변경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상당히 고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이라며 “모든 조합원이 100% 휴무일 변경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약속했고 이번 한 번뿐이라는 간곡한 요청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승인이었다 ”고 설명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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