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 48동, 빈집 정비 80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90동을 대상으로 주택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시 주택건축비 내에서 최대 2억 원(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을 연리 2%로 융자받는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주택(부속창고, 부속 헛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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